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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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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명의 이전등록
1. 명의 이전등록
중고차 명의이전 등록은 법적으로 중고차 소유권 이전 시 양수인(사는 분)이 15일 이내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중고차 명의이전 등록은 구입자(양수인)가 계약/이전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후 접수합니다. [참고] 매매상사에 이전등록대행(수수료 10만원 미만)을 의뢰할 경우, 명의 이전비는 항상 조금 여유 있게 청구됩니다. 남은 잔액을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등록세, 취득세에 관한 금액은 이전비 영수증을 꼭 챙기시면 됩니다. (차량구매금액이 아닌 과세표준액에 등록세5%, 취득세2%, 채권1%)
2. 명의 이전 법정기한 및 과태료 안내
3. 명의 이전등록비 계산
① 명의 이전등록비 구성
등록세 = 과세표준 금액 × 요율 (최대 5%)
취득세 = 과세표준 금액 × 요율 (2%) 공채매입비(지하철) = 과세표준 금액 × 요율 (최대 6%) * 명의 이전등록비는 승용차 기준 차량가액의 약 8~9% 소요됩니다. * 명의 이전등록비 산출시 과세표준금액 혹은 차량구입가격 중 산출 기준에 따라 명의이전비용 차이가 있으므로 꼭 확인하세요.
② 등록세, 취득세 요율표
③ 과세표준액 산출방법
과세표준 금액 = 차대금(중고차가격) × 내용연수 잔가율
(※ 정확한 과세표준 산출가는 해당구청 등록과나 지방은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하세요.)
④ 장애인/국가유공자 명의이전 면제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자동차 등록세/취득세/채권/자동차세 등이 면세됩니다.
급수에 따라 조금씩 면세내용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구청이나 자동차등록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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