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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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명의 이전등록
1. 명의 이전등록
중고차 명의이전 등록은 법적으로 중고차 소유권 이전 시 양수인(사는 분)이 15일 이내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중고차 명의이전 등록은 구입자(양수인)가 계약/이전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후 접수합니다.

[참고] 매매상사에 이전등록대행(수수료 10만원 미만)을 의뢰할 경우, 명의 이전비는 항상 조금 여유 있게 청구됩니다.
남은 잔액을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등록세, 취득세에 관한 금액은 이전비 영수증을 꼭 챙기시면 됩니다.
(차량구매금액이 아닌 과세표준액에 등록세5%, 취득세2%, 채권1%)

2. 명의 이전 법정기한 및 과태료 안내
구분 유효기간 기본과태료 추가과태료 최고과태료
이전등록 매매 15일 이내 초과 10일 이내
10만원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50만원
증여 20일 이내
상속 3개월 이내

3. 명의 이전등록비 계산
① 명의 이전등록비 구성
등록세 = 과세표준 금액 × 요율 (최대 5%)
취득세 = 과세표준 금액 × 요율 (2%)
공채매입비(지하철) = 과세표준 금액 × 요율 (최대 6%)

* 명의 이전등록비는 승용차 기준 차량가액의 약 8~9% 소요됩니다.
* 명의 이전등록비 산출시 과세표준금액 혹은 차량구입가격 중 산출 기준에 따라 명의이전비용 차이가 있으므로 꼭 확인하세요.


② 등록세, 취득세 요율표
구분 차량종류 신규/이전
등록세 취득세
비영업용
(자가용)
승용차 5% 2% 7%
7인~10인승합 4.32% 2% 6.32%
0.6톤 미만 2% 2% 4%
승합, 화물(0.6톤 이상) 3% 2% 5%
영업용 승용/승합/화물 2% 2% 4%
기타 저당권 설정등록 : 0.2%, 기타 등록세(정액세) : 7,500원
* 단, 800cc 미만의 경차(비영업용)는 등록세, 취득세 면제  

③ 과세표준액 산출방법
과세표준 금액 = 차대금(중고차가격) × 내용연수 잔가율
(※ 정확한 과세표준 산출가는 해당구청 등록과나 지방은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하세요.)
[내용연수 및 잔가율]
* 승합차, 화물차 잔가율도 승용차와 동일
연도 승용차 연도 승용차
2008 0.768 2004 0.316
2007 0.650 2003 0.236
2006 0.563 2002 0.178
2005 0.422 2001 0.178

④ 장애인/국가유공자 명의이전 면제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자동차 등록세/취득세/채권/자동차세 등이 면세됩니다.
급수에 따라 조금씩 면세내용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구청이나 자동차등록과에 문의하세요.
구분 세금 기준가
특별소비세 공장도가격의 10%
(2,000cc 이하는 5%)
교육세 특별소비세의 30%
취득세 취득가액의 2%
등록세 취득가액의 5%
(경자동차는 2%)
자동차세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다름
면허세 배기량에 따라 다름
구분 장애 1~3급
특별소비세 전차종 면제
교육세 -
취득세 2,000cc 미만 면제
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 -
구분 시각장애 1~4급
특별소비세 1~3급 면제, 4급 면제안됨
교육세 -
취득세 2,000cc미만 면제
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 -
* 장애인 4~6등급도 LPG차량을 구매할 수는 있지만 면세가 없습니다.
* 4~7급 장애인, 국가유공자훈장 1~7급(장애없음) : 배기량 관계없이 공채면세, LPG 승용차 구매 가능
* RV차량 7~9인승, 화물차량 : 특별소비세/등록비/자동차세는 면세, 고속도로통행료/주차료 50% 감면
* LPG 차량 동시 2대 이상 보유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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